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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등록방법과기간, 미실시 과태료

by 삼문생활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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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대상으로 되는 사실조사 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같이 진행 된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은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후에는 방문 조사가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조사 실시가 이루어 지지않은 가구에게는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늦기전에 아래 링크 정부24로 가셔서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전 국민
  • 기간 : 2023년 7월 17일 ~ 11월 10일
  • 방식 : 비대면 조사 및 방문 조사(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진행)

 

 

주민 등록 사실 조사 온라인 비대면 등록 시기 그리고 방법

  • 기간 : 2023년 7월 24일 ~ 8월 20일
  • 참고 :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복지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 된다고 합니다.
  • 등록방법 : 정부24(애플스토어, 구글플레이)앱으로 등록

1. 어플로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시거나 어플 상단에 "2023 비대면 조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클릭 하시면 로그인으로 넘어갑니다.

 

 

2. "참여하기" 클릭

 

3. "참여자정보" 확인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성명과 주민번호 입니다. 그리고 "다음단계" 클릭

 

4. "세대정보" 확인 입니다. 스크롤을 내리면 세대정보가 나옵니다. 확인 후 "다음단계" 클릭

 

5.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입니다. 정보가 같으면 "실제와 같은" 다르면 실제와 다름" 클릭 후 수정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단계" 클릭

 

6. 주소지정보와 지금의 위치정보는 확인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소지가 아니라서 재시도가 나왔습니다. 꼭 주소지에서 사실조사 등록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주민 등록 사실 조사 과태료

  •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근거하여 실행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사실조사 거부, 기피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한다고 합니다. 

 

주민 등록 사실 조사 생각

비대면으로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할 수 있어서 편합니다. 

확인해야 될 부분은 두가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1. 본인의 집에서 등록 할 것

2. 우리집에 중점조사 대상이 있을 경우 방문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

 

이 글을 보고 계시면 바로 등록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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